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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8
2019-05-21 23:08
3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2,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21 화요일 ~ 5/31 금요일까지 총 9일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제외 총 8시간)
파견업체 통해서 공기업 업무보조로 근무하는 단기알바생입니다!

파견업체의 근로계약서 상 주요내용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한다
-일급72800원 (일급 66800 + 식비 6000)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동안 9일 만근 시
주휴수당은 1일치를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면 2일치 지급이 맞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34
1일분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baat**b
    2019-05-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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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는 주휴없음

  • sair**3
    2019-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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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가 주휴가왜없음?

  • baat**b
    2019-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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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챙겨줘야된다 그건 공무원들 말이지 무조건지급 해당사항 없음 알바 쓰는 회사측 마음임 두달 단기 해도4대보험 원천 안때는곳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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