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사업장에 피해를 입혔을때 알바생이 피해보상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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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s4531
2019-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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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 알바도중 기물파손시 알바생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그 범위와 비용이 어디까지 청구되나요? 예를들어, 컵을 깼다거나 전선을 끊었다던가 하는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오롯이 알바생 책임으로 비용을 사장님께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32
피해를 임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민사상 문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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