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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댕은댕
2019-05-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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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 조건 중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퇴사 희망일로 부터 약 38일전에 퇴사 희망 의사를 알렸고, 저의 인력을 대체할 새로운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었으나 점주는 저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기존의 다른 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 업무를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근무자는 저 대신 인수인계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추가 근무로 인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을 저보고 부담하라며 제가 받을 이번달 급여에서 다른 근무자에게 지출되는 주휴수당 비용만큼을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법적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 본래 받아야 할 급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2 09:27
임금과 주휴수당은 감액할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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