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휴무 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원래 받아야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