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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루 전 휴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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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20**0
2018-04-05 10:36
0
23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하루 전날 내일은 비가 옴으로 손님이 적을 것 같으니 오지말라고 통보를 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0:46
휴무 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원래 받아야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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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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