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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5**6
2018-04-04 16:51
1
25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기상상태 업무 특성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 총 8시간을 근무를 했다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15시간 미만으로 나오지 않나요?

질문2
월4.5시간, 화4.5시간, 수4.5시간, 목4.5시간, 금4.5시간, 토9시간, 일8시간 이렇게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요

질문3
월 사용자에 의한 휴무, 화 4.5시간, 수 4.5시간, 목 6.5시간, 금 사용자에 의한 휴무 이렇게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나요

질문4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근무자에게 고용보험으로 3만원을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용보험이나 다른 4대보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질문5
계약서에 기본시급은 7500원 주휴수당1500원이라 하여 총 9000원이라 했을때, 제가 만약 만근하지 못한주에 근무한 시간이 20시간이라고 했을때,
9000원20=180000으로 계산해서 받았던 것을 다시 그 주에는 만근을 못했으니 750020=150000으로 번복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만근한 주를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했을때, 사용자측에서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애당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그냥 시급이 8500원이라 알고 들어갔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알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계약서에는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써져있었던것 같기도 하여 여쭤봅니다.

질문6
과잉지각 급여 공제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보상을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7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8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이를 어긴 사용자에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무슨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9
퇴사는 3월1일 했고 그후로 마지막 급여가 3월30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적은것 같아 얘기를 하니 더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건 뭐든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8:00
1. 사업장에서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날씨가 안좋은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근거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결근으로는 볼 수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눈이 와서 일을 못하겠다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당시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추가근로, 대타등도 주휴수당의 계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해주신 시간이 약속한 근로시간이고, 이 시간은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라고 가정하면
38.5/40*8*7530=57981원이 계산되네요.

월~금만 근로하기로 했다면 월~금의 소정근로시간 22.5/40*8*7530=33,885원이 발생합니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했다면 위에 계산대로 원래 받았어야 할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에 변동 없습니다.

4.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와 실 납부액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5. 최저시급 7530, 주휴수당 1506 으로 9036원의 시급을 책정한 경우에는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최저시급 7530원으로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6, 7, 9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8.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고,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할 때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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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계약서를 개떡같이 적으셨네요~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주휴일적는란이있어요~ 거기에 무슨요일에 쉴껀지 적으시고 주휴일근무는 2배받을수있습니다 계약서다시적으세요~ 그리고 고용주임의로 쉬어라빨리마치자 이러는건 휴업수당이라해서 일당의70프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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