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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l12
2022-10-04 16:33
1
16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83,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2년1월3일부터 일하였는데 퇴직금은 23년1월3일까지 의 기간1년인가요? 코로나걸려서 5일정도의 일당은 제외하고 받은적이 있어요 주말,명절 당일 빼고 주5일 근무이구여 알바아니고 직원이에요
내년1월3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얼마 받는지 알ㅇ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52
22년1월3일부터 23년1월2일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고, 1년이라면 1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119**8
    2022-10-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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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달월급에서 조금더 받아요. 한달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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