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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오
2022-10-04 13:50
2
23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대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정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알바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이 알바는 일용직 형태로 제가 근무하러 갈 시 항상
새로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제 매인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일용직으로 투잡을 뛸 시 나중에 메인직장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데 주말에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이 부분이 지장이 없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퇴사하고 바로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무를 좀 더 하다가 신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할 시 제 매인직작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아닌 일용직으로 다닌 곳에대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20
1. 문제됩니다.
2. 일용직 다닌 곳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한스12
    2022-10-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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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문제 생겨요 간단한 부업도 실급 타는 기간에는 금지라서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주말일용직도 그만두셔야해요

  • NV_21857**8
    2022-10-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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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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