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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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48**6
2022-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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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째주부터 근무를 하게됐다가 오늘 무단퇴사를 하게 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동네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말일날 들어오는거라 절반정도 받았었구요.. 4대보험도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19
사직의 의사표시는 1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달 이내에 질문자님이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은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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