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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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48**6
2022-10-04 10: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2째주부터 근무를 하게됐다가 오늘 무단퇴사를 하게 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동네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말일날 들어오는거라 절반정도 받았었구요.. 4대보험도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6:19
사직의 의사표시는 1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달 이내에 질문자님이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1달 이내에 질문자님이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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