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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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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99**3
2022-09-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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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깨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안하고 저는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세무사를 못구해서 4대보험을 제외한 시급이 아닌 3.3%세금만 뗀 상태로 3개월 월급을 주고 7월달부터 세무사를 구해서 저는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사장님과 트러블이 많아 8월달에 9월달 한달 기간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사장님께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린 8월25일날 당일날 그만두라고 하셔사 퇴사를 하였습니다.9월6일 4대보험 해지를 요청 드렸고 상실신고하고 재가입하는데 힘들다면서 1-2주 안에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9월30일 지금까지도 상실싱고 조차 안했습니다. 보험료도 내주고 계신 것도 아닌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전 해지하고 싶습니다.. 퇴사한지고 지났고 문제도 생길 것 같아 무섭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47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지요청을 사업주에게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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