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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s1**9
2022-09-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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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사가 있고 지점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홍대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 조건은 17시부터 21시까지 월~금 5일 (4시간) 근무가 저의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그제 월요일 `매장에 매니저가 없으니 매니저를 놔야한다 근데 매니저는 9시간 항상 근무하며 있을거고 땡땡씨(본인)는 매니저 시간대에 맞춰 유동적으로 평일 주말에 나와줘야할것 같다 아님 어쩔수 없다` 이러는데 매니저는 8시간일하는데 휴게시간도 없더라구요 저는 근무시간과 조건이 중요해서 변경 못하거든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매장 리뉴얼을 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매니저할거면 8~9시간 평일 주말 6일 일하고 아님 매니저시간에 맞춰 너희가 유동적으로 근무시간 변경해야한다 너희 이 조건에 맞출수 있음 하고 아님 퇴사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부당해고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전에 인수인계후 퇴사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는 일주일전 매장리뉴얼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무급으로 2주기다렸다 이조건에 맞춰 나올수 잇음 나와라 이겁니다.

매장 리뉴얼로 2주 무급으로 쉬는거 일주일 전통보 (본사5인이상임, 매장에서는 저혼자일함 이게 5인미만인건지 이상인건지 헷갈립니다 ) 그에 협의없이 근무시간 변동 통보 해당사항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49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매장 리뉴얼을 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매니저할거면 8~9시간 평일 주말 6일 일하고 아님 매니저시간에 맞춰 너희가 유동적으로 근무시간 변경해야한다 너희 이 조건에 맞출수 있음 하고 아님 퇴사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부당해고아닌가요?

=>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는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어야합니다.
아마 근로조건이 이럴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말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한달전에 인수인계후 퇴사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회사는 일주일전 매장리뉴얼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무급으로 2주기다렸다 이조건에 맞춰 나올수 잇음 나와라 이겁니다.

=>이것 역시 근로조건에 위반인데 업무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원관리가 엉망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장 리뉴얼로 2주 무급으로 쉬는거 일주일 전통보 (본사5인이상임, 매장에서는 저혼자일함 이게 5인미만인건지 이상인건지 헷갈립니다 ) 그에 협의없이 근무시간 변동 통보 해당사항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본사소속이신가요?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서 회계처리, 사업자 등록증 분리, 인사노무 독립적으로 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사로 가입해서 5인 이하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사로 소속되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면 가능한데
회사에서 근로조건 변동을 받아들이면 다니고 아니면 그만둬라는 것은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아니라 근로조건이 전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조건 위반과 더불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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