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hwa7**4
2022-09-23 16:37
2
25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와 단 둘이 일하는 소기업에서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대표가 단순히 자기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해고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6:41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이진경1
    2022-09-23 18:52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예고수당 받을려면 3개월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다고 노동청에서 그러네요~

  • NV_35173**5
    2022-09-26 05:22
    신고하기
    차단하기

    창문이 없고 가스불이 많은 주방은 환기가 안되서 폐암걸리니 조심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