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x, 첫날 무급, 감시카메라 이 세가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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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19**6
2022-09-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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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무 시간이 17-21:30 인데 휴게시간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본인이 원할 시 무급으로 30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유급휴게가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1번 내용은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 2회 근무라 첫 주는 4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을 보고 옆에서 거드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 처음 5시간은 무급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무급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무급근로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천장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 펫캠 같이 생긴 카메라가 가벽 위에서 항상 근로자들을 찍고 있고, 점장이 상시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매장과 소통을 합니다.
나중에 들은 것인데 "감시카메라를 통해 항상 지켜봐와서 딴 짓 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안다"는 말을 들어 알게된 사실입니다. 저 대화는 제가 9:30보다 늦게 마감을 해서 일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말입니다.
따로 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41
1. 네 법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2. 교육시간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무시간에는 사용자의 지배감독 권한이 존재하므로, 업무적 수준의 감독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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