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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이
2022-08-20 13:59
1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학원 행정지원으로 지원하여 22년 2월부터 주 3회 일 5시간 근무(12-5)를 시작함.
약 한달 뒤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대표자의 구두 요청으로 주 3회가 아닌 주 3회~5회를 근무 중에 있었음.
근로계약서 근무일에 매주 5일 이라고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나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 (`주휴수당` 이라고만 적음)
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계약서 기재사항에 의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됨.

첫 월급날 대표자가 불러 "일을 너무 잘해줘서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해줬어요~"라는 말을 해줌.
현재 7개월째 근무 중인데, 대표자의 요청으로 인해 한 두번 강사를 대신하여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음.
근데 아예 내 앞으로 강사 스케줄을 짜놓음. 주 4회씩.
이것 때문에 퇴근시간도 늦춰짐.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행정지원이며, 본인은 강사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음.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은 시급을 더 달라고 한 두달 뒤에 요청하니 언급한 달부터 돈을 더 줌.

월급을 계산해보니 행정시급은 11,000원, 강사시급은 13,000원으로 계산하여 3.3%를 제하고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 같아 대표자에 문의해보니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한게 주휴수당을 감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해줌.

주 3회에서 4회씩,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으며 월80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음.
시급(행정,강사포함)을 10,000원으로 놓고 계산해보면 한달에 116,000원을 더 준 셈이고,
행정 10,000원, 강사 13,0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69,000원을 더 준 셈이 됨.

주 15시간부터 주28시간까지 일한 날이 있어서 이보단 더 받아야할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5일을 생각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10,000원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없이 한달에 십몇만원씩 더 준걸 그냥 감사하다고 끝내야하는 건지 조목조목 따져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을 이제와서 대표자와 상의 후 주 3회로 수정해도 될까요?
그럼 주휴수당이 인정되어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계약서에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 항목이 적혀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하신다면 계약서 사본과 근무일, 월급 실수령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44
주휴수당은 시급 중의 얼마가 주휴수당이며 해당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내용 변경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심술이
    2022-08-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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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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