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용도
신고하기
차단하기
공팔일공
2022-08-20 00:41
0
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가 적어서 투잡을 하려고 생각중에 퇴근하고 짧은 시간 일 할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하루에3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태 많은 알바를 해봤지만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요구하는 회사는 처음이라서요.
저한테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서요..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
회사가 어떨때 고용보험 확인서를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용도 등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3:54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는 채용 확정된 이후 채용내정자의 자기소개서상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보통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를 경력확인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