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상과외 학생배정 안해줌(4달동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82**4
2022-08-20 00:03
0
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5월달에 화상과외 전문업체에가서(알바몬에서 보고) 2시간 교육을 듣고(화상프로그램 사용법과 숙지사항) 1시간분량의 예비과외(시범과외)녹화본을 녹화해보라고 해서 이것까지 녹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임금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하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서요)

또한, 지금 거의 4달정도가 되어가는데 학생배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학생배정이 되어야 제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7월달에 전화했을때에 "이게 학생스타일마다 선생님이 다르다. 그래서 너가 안되는 것 같다."라고 하여서 8월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배정해주겠다"라고 해도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솔직히 이것을 기다린것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7월에 제가 과외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월-목 모든 시간이 가능하다고 변경도 하였습니다.)
거의 해고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3:47
업무에 필수적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자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학생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현재 해고된 상황임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