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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리
2022-08-19 20:55
0
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문제로 질문 올립니다
저는 대형음식점에서 서빙알바(화~토, 17시~24시, 2022 5/17부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매니저가 저에게 전화를 통해 해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유는 음식점 리뷰에 제가 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둥 좋지 않은 평이 달려서 저를 해고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기억 조차 나지 않는데도 해고를 당하여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했는데 음식점쪽에서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정리해고)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3:1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고의 절차나 통보 방식을 볼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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