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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리
2022-08-19 20: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문제로 질문 올립니다
저는 대형음식점에서 서빙알바(화~토, 17시~24시, 2022 5/17부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매니저가 저에게 전화를 통해 해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유는 음식점 리뷰에 제가 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둥 좋지 않은 평이 달려서 저를 해고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기억 조차 나지 않는데도 해고를 당하여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했는데 음식점쪽에서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정리해고)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형음식점에서 서빙알바(화~토, 17시~24시, 2022 5/17부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매니저가 저에게 전화를 통해 해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유는 음식점 리뷰에 제가 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둥 좋지 않은 평이 달려서 저를 해고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기억 조차 나지 않는데도 해고를 당하여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만약 신고를 했는데 음식점쪽에서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정리해고)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3:1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고의 절차나 통보 방식을 볼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고의 절차나 통보 방식을 볼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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