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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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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07**3
2022-08-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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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입니다! 단기알바로 20일 일했고요 5인이상입니다! 시급은 9160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휴일 15일 광복절에 일한거 1.5배 수당 못받는거 맞나요?
회사측에서는 안준다고해요..얼버부리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아니면 그냥 쉬어도 되~ 이런식으로 애기했는데 저는 일을 했습니다 1.5배 수당 못받을까요?
애기를 꺼냈는데도 안주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5:48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그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0.5배로서 기본임금 +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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