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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213
2022-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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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 확진중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4대 보험을 해준다고 하면서 한달 넘게 미루어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못했는데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넘 억울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18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5인 미만이시면 해고관련해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대보험 미가입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는 방법과 함께 사대보험소급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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