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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03**8
2022-08-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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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규직 근무하다가 육아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근무하다보니 지금 급여정산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시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15,000원
평일 주3일 오전 9시-오후 5시(1-2시 점심시간) 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 1일 7시간
2년간 코로나 제외 결근 전혀 없었음.
공휴일 유무에 따라 근무일수와 시급 계산하여 매달 말일 월급식으로 입금받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00프로 부담
식대 1일 10,000원

2022년 8월 기준 정산시

15,000원 7시간 14일 = 1,470,000원
식대 1일 10,000원 14일 = 140,000원
특별수당(업무기여도) 100,000원
총 1,710,000원 받게됩니다.

2년간 주휴수당 받은적은 없습니다.
2020년 9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퇴직금관련 내용 기재 없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가졌던 복사본은 분실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 없으면 못받는건가요?

2. 시급으로 근무일수 기준 월급계산해서 정산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주급이 아닌 월급여로 명시된경우 주휴수당 못 받나요?

3. 주휴수당은 1주일단위로 계산된거면 1달의 경우 주휴수당에 4주를 곱하여 1달 총비용이 계산되는건가요?

4. 근로계약시 퇴직금관련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금 명시 없었던 2년간 퇴직금도 이후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재계약시 명시해야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6
주휴수당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주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한경우 당연 발생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으면 당연 발생합니다.
두가지 모두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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