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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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81**9
2022-08-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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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약 1년간 아르바이트한 곳에서 오늘 갑자기 전화로 가게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시간을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일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이상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그만두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해본 결과, 아르바이트 구직어플에 제 근무시간의 구직공고가 2일전에 이미 올라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달 말에 새로운 알바생 3명을 뽑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시간이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12월 31일 만료되는 계약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3
아직 구체적인 해고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나가라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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