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시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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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81**9
2022-08-11 15: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약 1년간 아르바이트한 곳에서 오늘 갑자기 전화로 가게사정이 어렵다고 근로시간을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일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주 1회 근무가 어려우면 원하는대로 해 주신다고 하셨으나 근무시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만두는 걸 돌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시간도 모두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만료는 12월 31일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51
근로시간 및 근로일 변경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쉬게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자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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