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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중 근무할경우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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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81**0
2022-08-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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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반찬가게인데 2주간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그 2주동안 휴업수당 70%를 주는게 아까우셨는지
1주는 쉬고 1주는 나와서. 일하라네요
근데 하루 나가보니 일이 별 로 없어서 1시간만 일하고 가래요
그러면 수당은 어찌되냐고 물어봤더니 1시간 일한것만 준다네요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그리고
차라리 2주동안 쉬면 휴업수당70%라도 받는게 낫지않냐고 따졌더니 그럼 다음 재계약은 없다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16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니 근로자수를 확인한 수 권리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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