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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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stro
2022-08-11 00:02
0
1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일8만, 소득세 3.3%공제 있다고 하였습니다.(소득세가 있어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한달 기준으로 총 20일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중 실근무 7시간이었습니다
1주 - 2일
2주 - 4일
3주 - 5일
4주 - 4일
5주 - 5일
근무했습니다.
월급 1,489,180원 받았는데 (주휴수당 제외시)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20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시간*일수로 산정해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3.3% 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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