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다음주 출근하기로했는데 오늘 갑자기 취직어려다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369**6
2022-08-10 21:29
0
1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면접 봐서 취직되엿다고 통보받고
두시간동안.업무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만둔다던 직원분이 계속일을해야된다고해서
저한테 취직이 어렵다네요.
이런상황 어떻게 해야할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저는 원래하던알바도 취직되여서.인수인계하고 그만두기로 한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27
구체적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채용내정이 취소되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에 다시 확인하신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