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tjswk7**9
2022-08-09 20:56
0
6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10월7일에입사하여 정직원계약날짜가 22년 5월 21일 인데요 정직원인데 갑자기 일하다가 불러내서 사장님밑에잇는 이사님이 낼부터나오지말라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게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7
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