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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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wk7**9
2022-08-09 20: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10월7일에입사하여 정직원계약날짜가 22년 5월 21일 인데요 정직원인데 갑자기 일하다가 불러내서 사장님밑에잇는 이사님이 낼부터나오지말라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게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7
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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