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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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81**5
2022-08-09 1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0년 5월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매장이 8월 17일에 폐점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폐점이라는 사유와 더불어 제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상담글 작성합니다.ㅎㅎ
주 2일(목,금) 5시간 30분씩 근무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3.3%차감 후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에 `본인 의지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20년 5월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매장이 8월 17일에 폐점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폐점이라는 사유와 더불어 제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상담글 작성합니다.ㅎㅎ
주 2일(목,금) 5시간 30분씩 근무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3.3%차감 후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에 `본인 의지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42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전제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폐업의 경우 폐업이 확실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이부분은 케바케이므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전제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폐업의 경우 폐업이 확실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이부분은 케바케이므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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