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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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81**5
2022-08-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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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0년 5월부터 같은 곳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매장이 8월 17일에 폐점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폐점이라는 사유와 더불어 제 근로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상담글 작성합니다.ㅎㅎ

주 2일(목,금) 5시간 30분씩 근무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3.3%차감 후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서에 `본인 의지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혹시 불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42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전제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폐업의 경우 폐업이 확실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이부분은 케바케이므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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