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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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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to**1
2022-08-09 16:57
2
18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재직 8년차 직장인 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인데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 돼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 것도 자세하게 말 안 해주었고 면접 볼 때 얼핏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서요..
근데 그때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물론 지금까지도 안 썼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는 사정이여서 8년 동안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는데 퇴직금까지 못 받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검색해보면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00%는 아니더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6:59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퇴사할때 퇴직금은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FB_28669**2
    2022-08-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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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들렀습니다 어느알바 회사를가도 월급에 퇴직금을 같이주는곳은없습니다 8년일하신것이면 퇴직금도 많이생성되었을것이라생각됩니다 인터넷에 퇴직금받을수있는 기준같은것이 있습니다 직접보시고 자격이되나보시고 다니시던회사에 자격이되는데 안주면 신고한다고하시던 아니면 애초에 줄생각이없었던회사같으니 처음부터 노동청가시어 신고하시어 퇴직금을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8년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받아가실것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KA_35207**5
    2022-08-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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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에 그런 회사 다녔는데 급여에 퇴직금 포함은 말도 안뎝니다 전 퇴사후에 노동청 가서 신고해서 2 시간 만에 퇴직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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