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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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27**8
2022-08-09 15: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에는 이번 12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재 할일이 적어졌다구 이번주 10일까지만 근무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6:29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 다툴 실익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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