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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바꿔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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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67**6
2022-08-06 23:58
0
1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출근한지 일주일 됐습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다니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습니다. 근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며 주말포함해서 3~4일정도를 오전 9시~ 오후 11시까지 약 14시간을 일해달라하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오전근무를하고 오후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안되면 다른사람을 구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해줄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8년동안 일한 직원이고 저는 알바입니다. 사장님께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도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자기 일 하는 시간에 못나오면 본인이 그만둬야지 다른알바 시간대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8 16:29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설령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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