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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크런치
2022-08-02 19:09
0
15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계약상 0월30일 수습기간이 끝난다면,
한달전에 통보로 말씀드리고 0월30일 퇴사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 인정 될까요? 인간관계 지쳐서 권고사직 말고 제 발로 나가고싶어서요 그냥 꼭 3개월(0월30일) 다 채워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36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실 경우 반드시 수습기간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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