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요일 관련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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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52**7
2022-07-29 20:2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사진만 찍어둔 상태이고 교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오늘로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근무 요일이 화 수 금인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다다음 주부터 월 수 금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엔 화 수 금 으로 작성해뒀는데
사장님 개인 일정으로 제 일정을 바꾸긴 어려울 거 같아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월 수 금으로 해달라는 사장님을 제가 꼭 들어 줘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오늘로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근무 요일이 화 수 금인데요.
갑자기 사장님이 다다음 주부터 월 수 금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엔 화 수 금 으로 작성해뒀는데
사장님 개인 일정으로 제 일정을 바꾸긴 어려울 거 같아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월 수 금으로 해달라는 사장님을 제가 꼭 들어 줘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31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지시느 회사의 고유의 경영권,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지시라면, 노동자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지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정당한 지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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