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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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0**5
2022-07-05 11:49
2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5일날 월급이 들어오고 시급 10000원에 주말 이틀 9시간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4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6840**5
    2022-07-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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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3.3%fm로 입니다!

  •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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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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