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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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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
2022-07-04 23:37
1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전 사대보험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면접때 알바조건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1. 주2일+8시간 근무+휴게시간 x
2. 주2일+7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1) 주2일 근무이며 2번인 경우 사대보험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60시간 이상의 경우 사대보험이 필수인데 2번의 경우 주14시간(휴게시간 제외)이라 4대보험 조건 해당이 안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4:57
4대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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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적용 됍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하는게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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