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감독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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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lf**4
2022-07-04 19:3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0시간 근무계약서 쓰고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고작 10만원 더 주면서 46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고 지금은 8일넘게 연속출근하는데 다음주부터 주 70시간씩 일을할것같다 이게 근로감독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4:27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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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과 다르면 다시 표준근로 계약서를 체불해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