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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41**6
2022-07-04 15:19
5
401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이 제가 일할 때의 cctv를 동영상으로 찍어다가 단톡방에 올리고 아주 장문으로 실수를 지적하시네요.
제가 찍힌 cctv 그렇게 막 올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평소에도 cctv 감시하면서 시도때도없이 전화로 지적하시고,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6:10
먼저 휴게시간은 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CCTV 등 사업장 내 업무감독 등을 이유로 설치시 근로자 동의하에 가능하며 또한 이 경우에도 무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 등이 있다면,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으로 미리 자료를 확보하신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제네
    2022-07-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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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근로시 30분인데 택배물류는 쉬지도 않더라.. 알아서 쉬라는데 ㅋ 말이 알아서지 교대로 쉬고 담배하나 피는게 전부더라 눈치보여 오래 쉬지도 못함 근로기준법을 아는 이도 모르는 이도 그저 일만하는게 현실..

  • dhdnd**s
    2022-07-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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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곳은 많고 차고 넘쳐요...CCTV감시로 정신병걸릴꺼 같다고 신고할거라고 하고 그냥나오세요 ㅠㅠ 담당자 신고 당할까봐 ㅂㄷㅂㄷ불안에떠는모습이 기대되네요

  • NV_22244**4
    2022-07-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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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통화녹음기능을 이용 증거확보 후 노동부 신고하세요

  • fhbiond
    2022-07-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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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시도때도없이 전화로 지적한다? ㅋㅋ ㅋ ㅋ 아니.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요 ? ㅋㅋㅋㅋ 주적글 로. 밖에. 안보임. ㅋ ㅋㅋㅋㅋㅋ

  • NV_37342**2
    2022-07-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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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모든 매장은 전부 cctv가 있는듯해요. 제가 일하는, 일하던 빵가게도 cctv있고 본부장님이 cctv보고 글쓴분처럼 그러시네요ㅎㅎ심지어 저희는 목소리까지 녹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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