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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후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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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lff**m
2022-07-04 15:12
1
435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이직 사유는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면접 당시 22년 7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면접 당시 22년 7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내용을 녹음해뒀는데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면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6:08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퇴사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처리시 기간만료 코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실 코드를 오기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정정 요청하시면 되고, 이 때 센터직원이 사업주에게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36979**9
    2022-07-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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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사업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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