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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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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46**0
2022-07-03 16:14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부터 일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1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작성후 저한테는 따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는 않고 있고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른곳에서 일을 해봤어도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험이 없어서 이유를 묻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180일 근로 조건만 해당되지 않을뿐이고 퇴직금이나 이런건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서 사측에선 단기근로만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보험까지 들기엔 번거로움이 있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보고 이후엔 근로계약서를 3개월,6개월,1년 이런식으로 쓸거다라고 하던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도 1개월이 지나고 8일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30
일용직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개시,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대보험 상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로, 만약 명시하신대로 8일 이상 연속하여 두달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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