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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괴롭힘, 부당해고로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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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연
2022-07-03 15:49
0
11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일은 아니고
일 안하고 매일 핸드폰하거나 친구들 불러다가 놀거나 게임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을 한 달(이번달까지만)까지만 근무하라고 하고 퇴사시키려고하는데 그 직원이 사장님은 부당해고,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할거라고 그러더라구요(직접 저한테 말한건아니고 다른 직원분이 듣고 전달해준겁니다)

괴롭힘 사유가 본인한테만 뭐라한다는거에요
근무하러 와서 근무도 안하고 놀다가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다 본인 할 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할 이유가 없는데
유독 그 직원만 할 일을 안하고 가니까 그래요
(뭘 시키면 대충하거나 하기싫은 티 팍팍내고 어중간하게 해놓고가서 일을 두번하게 함)
걔 하나때문에 여럿이 스트레스를 받고 제발 혼내면 안되냐고 그러니까 참다참다 하나씩 말하거든요

다른 직원이 뭔 증거로 신고할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 썼던 것들(일기장, 인스타에 하소연, 친구랑 카톡대화 등등..)로 증거물 제출하면 된다네요 증인으론 그 직원 증인세운대요
이게..괴롭힘이 되나요? 일 안하는 애 혼내는게 괴롭힌건가요..?

사장님도 다른 일자리 구할 기간을 줬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좀 어이가없어서 일단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26
먼저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기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표기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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