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교육비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917**3
2022-07-03 14:35
0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조교로 5일 일했는데요
현재 평일 근무, 하루 5시간씩 총 일주일에 2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바몬에는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휴수당포함 1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없이 사인했는데 계산해보니 1. 시급 만원+주휴와 그냥 2.주휴포함 1100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약 15만원이 차이가 나더군요.여기에 3.3%도 빼고 받습니다. 알바몬 시급과 근로계약서 시급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cctv로 강사들을 자주 감시해서 그만두고 싶은데요. 2주가 교육기간이고 3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뒀을 때는
교육비를 제가 부담한다고 써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계약서에 써있지 않지만 1시간에 5만원이라고 원장이 말했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러면 제가 3개월을 무조건 채워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23
먼저 임금의 결정은 양 당사간의 자유롭게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며, 이때 최저시급(2022년 기준 9160원)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급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작성 및 서명하였다면 임금은 11000원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채용공고 당시 임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다르다면 그건 계약 체결 당시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제공 이후 받아야 할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 계좌에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비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 있다면 이는 본인 동의 하에 일정금액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고 지급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