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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한 재계약 철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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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8**7
2022-07-01 15:42
1
8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유니클로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4월 4일에 입사하여 총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달 4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저번달 초에 저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고 그때는 재계약할 의지가 있었으나
연장근무가 너무 잦아지고 너무 유동적인 스케줄 때문에 제 생활패턴이 안좋아지고 몸상태도 나빠지는 것 같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 제가 계약 만료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2.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만 나와달라고 요구해도 제가 거부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4월에 계약했던 계약서 내용이 이러합니다.

제9조 [퇴직]
1. 직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직원의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인수인 계를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회사 소유의 제반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총 사업장 근로자 수는 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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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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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비품(유니품등)은 회사의 재산 이기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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