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사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당 계약 같아서 상담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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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wnstj**3
2022-06-29 17: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줄 알고 있었는데 강사 위탁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두 가지를 적겠습니다.
1) "을"의 변심으로 강사 위탁계약서를 해지할 시, "갑"이 제공한 30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연수비 500,000만원을 배상한다.
2) "값"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계속 이행될 수 없으므로 "을"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수업의 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수업료를 배상한다.
유아 1인 1회씩 수업료 3만원x수업일수x계약기간2년 = 수업료 배상 금액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는 퇴사가 불가능한 걸까요?ㅠㅠ
그리고 이 계약서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두 가지를 적겠습니다.
1) "을"의 변심으로 강사 위탁계약서를 해지할 시, "갑"이 제공한 30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연수비 500,000만원을 배상한다.
2) "값"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계속 이행될 수 없으므로 "을"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수업의 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수업료를 배상한다.
유아 1인 1회씩 수업료 3만원x수업일수x계약기간2년 = 수업료 배상 금액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는 퇴사가 불가능한 걸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특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면 위약예정이 금지되며, 기지금된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질의자가 순수 프리랜서 강사인지, 근로자 신분의 강사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특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면 위약예정이 금지되며, 기지금된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질의자가 순수 프리랜서 강사인지, 근로자 신분의 강사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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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 표준 근로계약서 외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승소 비용보다 적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