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강사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당 계약 같아서 상담을 하고 싶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krwnstj**3
2022-06-29 17:44
1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줄 알고 있었는데 강사 위탁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두 가지를 적겠습니다.
1) "을"의 변심으로 강사 위탁계약서를 해지할 시, "갑"이 제공한 30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연수비 500,000만원을 배상한다.

2) "값"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계속 이행될 수 없으므로 "을"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수업의 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수업료를 배상한다.
유아 1인 1회씩 수업료 3만원x수업일수x계약기간2년 = 수업료 배상 금액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는 퇴사가 불가능한 걸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특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면 위약예정이 금지되며, 기지금된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질의자가 순수 프리랜서 강사인지, 근로자 신분의 강사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4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 표준 근로계약서 외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지만 증명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승소 비용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