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소원비는무지
2022-06-28 17: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하루 4시간씩, 주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부터는 휴게시간이 30분씩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4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제 휴게시간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시간부터는 휴게시간이 30분씩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4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제 휴게시간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16
Q. 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 입증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 입증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 하세요 휴게시간은 말하신것 처럼 4시간 근무시 30분 법적 휴게시간이 발생 합니다 4시간 근무중에 30분 안쉬고 일했다면 4시간 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