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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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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비는무지
2022-06-28 17:29
1
1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 4시간씩, 주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부터는 휴게시간이 30분씩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4시간이 근무시간이라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럼 제 휴게시간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16
Q. 만약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일한다면 4시간 알바여도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받고,
아님 30분을 안쉬고 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A.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었다는 것 입증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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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휴게시간은 말하신것 처럼 4시간 근무시 30분 법적 휴게시간이 발생 합니다 4시간 근무중에 30분 안쉬고 일했다면 4시간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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