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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개월 미충족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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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62**1
2022-06-28 00:41
1
1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사장님의 씨씨티비 감시와 폭언으로 인해 한 달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알바 미충족시 분할지급으로 지급 된다고 써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이 되어있는지 써있지 않았고 알바도 분할지급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5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 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5개월에 걸쳐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알바도 3개월 미충족시 분할지급이라는 법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 신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6:52
재직중 분할지급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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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표준 근로 계약서 외에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급여 분할 지급은 사업주(사장)의 편의를 위한걸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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