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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69**8
2022-06-27 00:52
1
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06.16~22.06.27까지 알바를 하여 총 4번의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만약 담주에 후임을 못구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근로계약서 조항대로 진행될거예요"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던중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사진으로 보관하여 미교부에 표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서 내용 중에 추가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적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1. 최초 4번의 출근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저시급지급. 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초실습시간은 교육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9500원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셨고, `최저시급지급`이라는 글씨 위에 95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최초실습시간은 6/16 아르바이트 첫날이라고 하셨습니다.)
2. 퇴사 전 최소 2주전에는 이를 알리고 후임에게 인수인계한다.
3. 일방적 통보 퇴사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손해보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가. 제가 4일이라는 수습 기간 중 그만두게 되어 근로계약서의 1번이 적용되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무급교육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동의했어도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나, 수습기간 중 퇴사는 자유로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중 일방적 통보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로 인한 민사손해보상청구로 진행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12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청구 절차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민사청구를 진행하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하는데 이 입증자체도 쉬운절차가 아닙니디. 관례적으로 넣어놓는 문구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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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추가 계약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다고 말할순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나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겁주기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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