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5월 2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5월 1일의 급여를 물으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시기가 5월1일부터라고 하면 이는 유급처리 될 것이나, 시기가 5월2일부터라면 5월1일의 급여는 상담자님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하루 결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원이고 월 31일 중 1일 결근하였다면
일할계산은 1000000*30/31 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