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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6
2022-06-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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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창고에서 아침 5~8시 하루 3시간 월~토 주6일 근무 중 입니다
5월2일부터 첫 근무 시작하고 5월 30일 날 한 번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5월 1일(근무 날 X) 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고,하루 빠진 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또 시급을 최저로 계산시 최저보다 낮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09
5월 2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5월 1일의 급여를 물으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시기가 5월1일부터라고 하면 이는 유급처리 될 것이나, 시기가 5월2일부터라면 5월1일의 급여는 상담자님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하루 결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원이고 월 31일 중 1일 결근하였다면
일할계산은 1000000*30/31 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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