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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뚜니123
2022-06-26 19:58
0
1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로 표시되어 있어요

질문 1) 법정공휴일 같은날 근무할 경우 1.5배 추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받게된다면 8시간 일한 경우 1.5배 맞나요? 아니면 2배 인가요?

질문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르는데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02
1. 네
2. 2.5배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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