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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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33**3
2022-06-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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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7시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실근무 8시간으로 주5일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포괄시급 12,000원(기본시급 9,160원, 유급주휴수당 1,832원,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1,008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월 24일 입사해 6월 17일 퇴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기간외에는 만근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은 3월 31일 조퇴, 4월 1,4,5,6일 결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각이나 조퇴는 만근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 또 코로나격리는 국가에서 지정한것이며 불가피한 상황이였으니 4월도 만근으로 치는게 맞겠죠??
그렇다면 2, 3, 4, 5월 만근한것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00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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