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 일급 (일당)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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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자0
2022-06-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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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규직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정규직으로 채용 하기로 하였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수습기간 3개월간 10%빼고 지급 받기로 하였었습니다. 사무실 내에 식당은 따로 없어서 사비로 밥을 먹어야 하는 형식이구요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상태로 채용 한다고 했었습니다. 연봉협상은 연마다 따로 있구요. 저번주 월요일에 출근 하여 하루간 한번 같이 배우면서 일 하였는데 임금에대한 부분이 살작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만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도 정시에 하였구요 이부분 일급으로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월요일) 당일에 출근하여 작성하자고 제가 요청 하였는데 담당자 분이 근로계약서는 따로 나중에 작성한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았던 상태 입니다. 하루 교육들었다고 생각하고 임금요청은 따로 안했는데 하루 일당에 대해선 담당자한테 말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52
사업장 총무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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