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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8**3
2022-06-25 12:27
1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1일부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었고
6월1일부터 4대보험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실업급여는 4월1일부터 180일적용인가요,
6월1일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180일이라 함은 근무일수를 합친것이
180일인지 ,
만약 10월까지 근무할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180일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46
1.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180일은 근무일 중 소정근로일수로 180일을 판단합니다. 주 5일제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약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을 충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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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고용보험 가입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회사가 언제 신고 한지 먼저 알아야 하는게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주(사장)의 해고통보여야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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