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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하는 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았을까요?일주일에 월,화는 쉬는데 수목금토일은 일을 하고 총 27시간 일을 합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가끔은 목요일도 휴무라고 쉬라고 하실때도 있어요. 한번도 빠짐없이 나갔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알바하는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2-06-27 1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바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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